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송기관은 우편고객센터[1588-1300]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용신청이 접수되면 전자문서 전담팀에서는 발송기관의 시스템과 전자문서 유형에 맞는 서비스 이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.
- 관련 근거 :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」 (이하 “전자문서법”) 제 4조
우체국은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」에 근거하여 “우편물(전자문서 중 「우편법 」 제1조의2 제 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)의 전자적 형태 처리”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- 관련 근거 :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20-57 호 전자문서법 제 31조의 18
우체국 전자문서와 전자우편(e-그린우편)은 발송데이터를 전자적 형태로 접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
다만, 전자우편 (e-그린우편)은 종이우편물 제작·발송을 대행하여 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이고, 우체국 전자문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를 수신·열람·저장할 수 있는 전자적 우편함 서비스 입니다.
우체국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(행정·공공·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)를 받은 기관입니다.
개별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확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고지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CI 일괄변환이 가능합니다.
- 관련 근거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-0459호 (임시허가번호 2023-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