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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등본이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
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